‘업무 분장’ 놓고 국가경찰-자치경찰, 불편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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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13일 업무협약 개정 관련 설명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이 업무 분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 기관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오후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오후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오후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간 업무협약 개정에 대한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와 제주경찰청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안’ 개정 내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자치경찰단에 요구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자치경찰의 책임구역(보호구역·행복치안센터·공원 등) 지정과 책임구역 내 24시간 근무, 초동조치 등 112 신고 및 출동 사무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책임구역 지정 요구에 대해 자치경찰의 사무수행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역에 해당되며,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협약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안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구역 내 24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사무수행 시간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지는 문제인 만큼 타 기관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은 112 신고 및 출동 사무 지원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 당시 자치경찰 공무원 권한이 미약해 중복 출동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12 신고 출동 처리는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나머지 자치경찰 사무는 정원 이체를 통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은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파견했던 인력 268명을 전원 복귀시켜 112 신고 및 출동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범 체포 등 초동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청이 제도 개선을 반대했으면서 이제 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왜 수행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협약 개정을 빙자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제한·축소시키려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단의 시외권 이동식 과속단속 사무의 중단과 관련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사무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심의를 거친 예산 집행을 국가기관인 제주경찰청이 관여하고, 강요하는 것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경찰단 동부행정복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동부지역 중산간에 국가경찰이 중산간 24시 안심경찰을 배치한 것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로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경찰청이 오히려 중복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의도적으로 제한,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청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의 공문을 자치경찰단에 발송하고, 자치경찰을 압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경찰의 성과를 무시하고, 그 역할을 축소, 제한하려는 제주경찰청의 ‘자치분권 말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고수하려는 저의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이 112 사무 신고를 제주경찰청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소위 국가경찰 사무 부서로 정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 시스템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운용과 관리는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112로 접수되는 신고 출동 사무에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점을 간과했거나, 오해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인 것처럼 자치경찰이 주장하는데, 제주경찰청은 이원화 모델을 반대한 적이 전혀 없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치경찰이 시행한 이원화 모델 확대 시범 운영도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에 건의해 시행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이원화 모델을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주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고, 치안 서비스를 향상하자는 목적일 텐데, 제주경찰청이 추진하는 협약 개정도 같은 목적”이라며 “자치경찰도 국민 부름에 따라 24시간 근무하고, 112 신고에 응답해 초동조치를 적극 수행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약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와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주경찰청에 279명의 인력을 이체 또는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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