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영역 싸움 볼썽사납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영역 싸움 볼썽사납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가경찰(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제주도자치경찰단)이 업무를 놓고 벌이는 공방을 보노라면 역겹다는 생각이 든다. 타협과 숙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언론을 앞세워 공중전과 수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제주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도시공원, 행복치안센터를 자치경찰단의 책임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구역에선 자치경찰단이 24시간 근무하되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행복치안센터만이라도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자신의 사무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 전역’이기에, 책임구역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24시간 여부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쟁점엔 머리를 맞대는 것이 특효약이다. 얼굴을 붉히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실 도민의 관심은 경찰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경찰 본연의 역할이다. 자신이 있는 곳이 보호구역이든 아니든, 거주하는 곳의 치안센터가 국가경찰 소속인지, 자치경찰 소속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이면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이 점에서 왜 ‘책임구역’이니, ‘제주도 전역’인지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아하다. 그래도 유추할 필요는 있다.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67대에 이른다. 국가경찰 111대, 지자체 156대(제주도 87대, 자치경찰단 69대)다. 여기에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세 수입이 상당하다. ‘시외권 이동식 과속 단속 사무’와 이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영역 싸움이 세 수입에 기인한 ‘성과 평가’와 관련이 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좀 더 싸움이 격화하면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치안 공백과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길까 염려된다. 이제라도 볼썽사나운 싸움을 중단하고 차분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