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라면서 가입은 저조한 감귤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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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재해보험은 노지 및 하우스 감귤과 하우스 재배 만감류(한라봉·천혜향·황금향·레드향)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가입하면 태풍을 비롯해 폭설·강풍·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에 걸쳐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농가가 15% 부담하고, 정부(50%)와 지자체(35%)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데도 농가들 사이에서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것은 의아하다.

지난해의 경우 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은 재배 면적(2만90㏊)을 기준으로 28.8%(5781㏊)에 그쳤다. 앞서 2020년에 35.6%(7153㏊)인 것에 비해 6.8%포인트 떨어졌다. 농가 수도 9325에서 8293으로 많이 감소했다. 특히 노지감귤 재배 농가의 기피 현상이 눈에 띈다. 매년 80%를 넘는 가입률을 기록하는 월동무, 당근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와도 다르다. 과수 4종은 지난해 29만9000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2020년(45.2%)보다 4.3%포인트 증가한 49.5%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보상 기준이 비슷한데도 가입률에서 차이가 큰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감귤 농가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이 농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인지 면밀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농협손해보험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해에 피해가 없는 농가의 경우 이듬해엔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농가로선 아까운 보험료만 날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명으론 부족하다.

감귤은 생육 특성상 사과, 배와 달리 태풍에도 낙과 피해가 거의 없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상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거나 수확 시기가 돼서야 확인할 수 있다. 이러기에 농가의 여론을 수렴해 보상 기준과 피해 조사 시기 등에 대한 정교한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야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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