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터넷 음악서비스 유료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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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터넷을 통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벅스뮤직을 비롯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20%를 음원제작자협회에 내거나 유료회원을 처음부터 다시 모집해야 한다.

무료회원을 월 수천원을 내야 하는 유료로 전환한다면 현재 회원의 5% 내외만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고 매출액의 20%를 지불하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

가장 규모가 큰 사이트인 벅스뮤직의 경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른 광고수익이 월 7억원 내외로 문화부의 방침대로라면 1억4000만원 정도를 매월 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한다.

대영에이브이, 에스엠, YBM서울음반, 예당, 도레미레코드 등 국내 대표적인 음반사 10개가 모인 음반사협의회도 문화부의 방침에 불만이다.

음반사협의회의 함용일 회장은 18일 "음원 사용에 대한 권한은 음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음원제작자협의회에 음원 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 회장은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은 음반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음원제작자협회가 아닌 음반사가 주체가 돼 음원 사용에 대한 유료화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음반사는 또한 그동안 인터넷 무료 음악 서비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의 소비자인 네티즌들도 불만이 많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인터넷 음악 서비스가 유료화된다는 것에 일단 거부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음반업계 침체의 원인이 인터넷 무료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절과 상업주의에 물든 음반사들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재남씨(31.회사원)는 "음반사들은 음반시장 침체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며 "댄스뮤직 일변도의 상업주의 음반을 만들고 홍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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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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