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14, 18일 이틀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87건(자동차관리법 위반 60건·도로교통법 위반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60건을 유형별로 보면 ▲LED 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 30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16건 ▲번호판 미봉인 8건 ▲미사용 신고 4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번호판 훼손 1건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27건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16건 ▲신호 위반 5건 ▲중앙선 침범 3건 ▲음주운전 1건 ▲무면허 운전 1건 ▲전용차로 위반 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가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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