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되면 국민 피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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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19일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검찰은 부패·공직비리, 경제,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는 물론 민생범죄도 전혀 수사할 수 없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능하고 성실한 경찰이 많지만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검찰을 둬 2중, 3중의 안전망을 만들고 체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검사장은 “이번 입법 절차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협의 절차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이 생략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로 이를 명문화 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제16조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재판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처벌하는 것,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검사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자 책무다. 검사 수사권 박탈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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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03-24 17:42:10
‘검수완박’을 제정한 근본 원인을 생각하라
국민의힘은 헌재가 입법 과정의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을 인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을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 준 비겁한 결정”이라 하고, 민주당은 “법을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법적인 판단이 끝났음에도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쟁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로 인한 여론 분열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 생각해야 하며 검수완박의 피로감을 더는 국민에게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