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3차 직권재심 수형인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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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3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로 제주4·3 당시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육지부 수형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찰측은 이날 “피고인들이 국방경비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70여년 전 수형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유죄선고를 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만 제시된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한 후 “제주는 봄이면 온갖 꽃들로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하지만 제주의 아름다움에는 참혹한 역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제주에서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번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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