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법과 제도 정비로 근절해야
동물 학대, 법과 제도 정비로 근절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이 동물과 생활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동물 학대가 심각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런 일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크다. 19일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땅에 묻혀있는 강아지 ‘푸들’ 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묻힌 곳에는 강아지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돌까지 얹혀 있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우우하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코만 남겨 놓고 묻혀 있었다”라고 했다. 실로 무자비한 일로 경악스럽다.

앞서 13일엔 한림읍 한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에서 입과 앞발이 단단한 끈에 묶여 있는 유기견이 발견됐다. 더욱이 끈에는 테이프까지 감겨있었고, 발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몸 뒤로 젖혀 있었다. 동물 학대로 의심하고도 남는다.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 수위와 무관하지 않다.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엔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 가운데 5명만이 구속됐다. 유기 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 측도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은 동물 학대 범죄 수감자가 일반인 수감자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 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의 법과 제도도 동물 복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반려동물과 상생을 논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