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이뤄지면 4·3직권제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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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제주4·3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1일 검수완박에 대한 검부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주4·3 직권재심을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 4·3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1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으며 이 중 60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검 공공수사부는 재심 청구를 위해 수형인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조사하는 과정도 수사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제주4·3과 같은 직권재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또 “대공·테러 등 안보사건 대응역량이 약화되고 정보·치안·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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