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전환...제주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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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 최근 국회 통과...올해 말 시행 예정
골프장 기존 2개 체제서 3개 체제로 전환...대중형 지정 관심
대중제, 기존 혜택 재검토...유사 회원.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체제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개 체제로 개편된다.

또한 회원제와 비회원제 운영을 명확하게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등 골프산업 운영체계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도내 골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6개월 후인 오늘 10월쯤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우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만큼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카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영업행태를 자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은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으로 등록해 실질적인 영업형태과 관계 없이 개별소비세, 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과 지원 정책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저렴한 이용요금을 받거나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골프장을 ‘대중형’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준은 이용료, 캐디·카드 선택 여부, 부대서비스 가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여됐던 각종 혜택 등은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원제와 대중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운영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지역 30개 골프장 중 11개 골프장이 회원제와 대중제를 혼합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분리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개정된 ‘체육시설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률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할인권’이나 ‘쿠폰’ 등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다 명확한 규정 확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골프산업을 질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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