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두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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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각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해당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학력ㆍ경력, 병역 및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 전과 등의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그 직을 맡을 적임자인지 아닌지 세세히 살피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미국이 시초다. 1787년 헌법제정의회가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 거다. 대상자만 600명이 넘지만 검증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5단계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지나온 길을 낱낱이 훑는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해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게 최초다. 이후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췄다. 2006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인시청문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기능을 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능력과 자질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돼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그 과정서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의 재산, 병역, 학력, 납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 덕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ㆍ입시특혜 등의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다수의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였다.

▲바야흐로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25일 개막된 게다. 허나 시작부터 삐거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불성실 문제로 파행을 겪은 게다. 이어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게 앞에서 열거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이하게도 이번엔 ‘아빠 찬스’가 가장 큰 쟁점이다.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등을 이용해 자녀가 입시ㆍ병역ㆍ취업 등에서 혜택을 본 거다. 이들에겐 아무래도 청문회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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