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음주운전이 고개 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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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41명이 적발된 것을 보면 거리두기 해제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까지 해제시킨 것 같아 개탄스럽다.

만취 운전자가 급증한 것도 문제다. 이번 단속에선 17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24명은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직장의 모임과 회식 문화까지 살아나면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은 더 늘 수 있다.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봄철을 맞아 오름 등반과 고사리 캐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낮술을 하고 운전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한 지역에서 50대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제주시 조천읍에서 고사리 채취 후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마신 60대가 0.04%로 단속되기도 했다. 봄날의 낮술은 춘곤증과 겹치면 치명적인 졸음운전까지 불러올 수 있기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경찰이 자치경찰단과 협업에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내권 유흥가와 주요 도로변, 시외권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 이동식’(일명 메뚜기 단속)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길 바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의도된 살인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약보다도 재범률이 높기에 운전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더욱이 제주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전문기관의 치료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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