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매입 여부 차기 도정에서 다뤄야
‘재밋섬’ 매입 여부 차기 도정에서 다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와 제주문예재단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밋섬 건물(옛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안창남 문광위원장의 지적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 시기적으로도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설사 제주도와 문예재단이 재밋섬 건물(지하 3층, 지상 8층)을 매입한다고 해도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건물을 기반으로 한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비 지원으로 최소 6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도의회가 ‘입장문’까지 채택해 사업 중단을 촉구한 상황에서 향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 구성이 어찌 되든 관련 예산을 순순히 의결할 리 만무하다. 이런 우려에도 강행한다면 4년 전 건물 매입 계약 과정에서 보여준 ‘알박기’의 재연으로 읽힐 수 있다.

돌이켜보면 재밋섬 건물에 대해 매입 계약을 한 것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8일이었다. 도정과 의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때 ‘매매계약금 2원, 위약금 20억원’이란 황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으로 총매입 비용(100억원)의 10%인 10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그해 8월 4일까지였다. 지금이나 그때나 과도기 상황이기에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200억원가량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문예재단 노조가 지난해 5월 “재단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없다”며 “더 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설득력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문화 환경적 변화도 추가되어야 한다.

제주도나 문예재단의 주장처럼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당시) 도지사가 승인했기에 법적·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차기 도정에서 이를 따져보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