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희생자 21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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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3중앙위원회 회의 열고 지급기준 의결
희생자 중 수형·구금자는 수형일수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 추가 지급
김 총리 "국가가 잘못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마음에 위로되길"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3중앙위원회를 주재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3중앙위원회를 주재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확정, 연내 2100여 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은 50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 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은 36만6400원이다. 4·3중앙위원회는 이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에 수형(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령 1년(365일)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되 추후에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3중앙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 명을 합해 총 2100여명이 신청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2500명씩이 신청 대상이 된다.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보상 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은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돼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보상에 따라 희생자·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제주도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희생자 및 유족 8차 추가 신고기간 운영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만4577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3중앙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4.3중앙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3중앙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4.3중앙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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