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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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일보는 선거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Q. 선거일전 30(52)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 면접이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는 가능합니다.

Q.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10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5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 다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소속후보자(교육감, 교육의원선거 포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57)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도지사·교육감 1000~2000, 도의원·교육의원 100~200)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거권자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7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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