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사건, 철저하게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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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대병원에 3월 10일 입원해 치료받던 중 12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는 사망사고 발생 후 병원 측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이 확보한 3월 11일 오후 6시 58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가 에피네프린 5mg을 네블라이저(흡입 방식)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실제는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2시간 후 오후 8시 59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엔 ‘의사의 처방’이 삭제됐다. 그리고 영아가 사망한 날인 12일 오후 9시 13분께 작성된 의료기록지엔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정맥 주사 처치’ 부분이 사라졌다. 누구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밝혀져야 한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록지는 약물 사고가 발생한 병동을 담당한 간호사 중 한 명이 작성했고,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이력이 있다”며 경찰의 수사 내용을 뒷받침했다. 병원 측으로선 처음엔 은폐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가 인정한 셈이기에 당초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발뺌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의료기록) 작성자와 수정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병원 측의 언급도 석연치 않다. 전적으로 간호사의 실수로 국한해 사건의 파문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병원의 처신은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사망사고 발생 과정과 발생 후 병원 측의 조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은폐와 묵인, 개입 여부도 당연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와 병원의 신뢰 관계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 도내 대표 의료기관이라면 더 그렇다. 진실 규명은 경찰의 몫이지만 병원도 나서야 한다. 수사에 진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심각한 사안이기에 지켜보는 도민사회의 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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