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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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공천(公薦)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즉 정당이 선출직 공직에 자당 후보자를 내는 것이다. 선거법 제47조 1항에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대선ㆍ총선과 광역단체장ㆍ광역의원 선거 등까지 정당의 공천 대상이다. 후보자가 공천을 받게 되면 소속 정당의 공통 기호를 배정받는다. 선거운동에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는 건 당연지사다. 특정 지역에선 ‘공천=당선’을 의미해 그만큼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보통 각 정당은 경선 등을 통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당의 실력자나 지도부가 임의로 후보를 공천하기도 한다. 이른바 전략공천이 바로 그것이다. 사전적 정의는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경선과정 없이 입당 절차만으로 공천하는 일’을 뜻한다.

한데 실제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대 후보에 맞설 히든카드 후보를 배치하거나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역구에 당내 인물이나 외부 인사 등을 의도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세 지역에 꼭 선출돼야 할 정치인을 공천해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전략공천은 정치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입성이 용이하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의견도 적잖다. 해서 새 피를 수혈하고 인재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전략공천은 인적 쇄신의 완결판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부분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이뤄지기에 ‘줄세우기 밀실공천’이란 비판에 지유롭지 못하다. 때론 반대파 찍어내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구민 및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되면서 기존 공천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짐은 물론이다. 자칫 역풍이 불어 전략공천 후보자가 낙선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후보군만 10여 명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천경쟁이 한층 가열된 모양새다.

그 과정서 각 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당의 전략공천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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