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생체신이식 성공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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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생체신이식 성공과 그 의의

장원배, 제주대학교병원 이식외과



만성 신부전이란 신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에 축적된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폐물과 수분 배출을 해줘야 하고 이런 일련의 치료과정을 우리는 투석이라고 한다.

신장기능을 대신해 주는 투석은 한두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 환자는 일주일에 2~3회 병원에 내원해 투석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신부전과 투석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신장이식이 주목돼 왔다.

제주의 경우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약 50례의 뇌사자 신장이식이 시행돼 왔다. 도내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유병률이 국내 전체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15년간 단 50례의 신장이식수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지금까지 도내 뇌사자 신장 이식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주대학병원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해 지난 1년간 생체 신장이식을 준비해 왔다. 1년간의 준비 끝에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이식외과 장원배 교수 집도로 도내 최초로 생체 신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생체 신장이식은 도내 신부전 환자들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혈액형 비적합생체신이식 프로그램은 더 많은 신부전 환자들에게 생체 신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9회 방선문축제를 개최하면서

문명숙 방선문축제위원장

국가 명승 제92호 방선문에 참꽃이 만발했습니다.

들렁귀 너럭바위에서 배비장과 애랑의 사랑놀음이 벌어지는지 꽃들의 얼굴은 붉어만 지고 있습니다. 배비장이 애랑의 사랑을 애걸하는지 산새들은 까지 발을 하고 기웃거리고 소도리(?) 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혹여 신선님이 보실까봐 부끄러워 소나무들은 병풍을 치듯 가림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백록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천연수는 명경처럼 눈이 부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팔짱을 낀 돌하르방은 못 본 척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지구촌 가족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여진을 앓고 있는 우리들은 신선님! 건강ᄒᆞ곡 행복ᄒᆞᆫ 시상 멩글아 주십서!’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제19회 방선문축제를 7일과 8일 방선문일대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마애명의 주인공 제주목사와 관료, 묵객들의 응원과,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전통제례식을 비롯해 제주 목사 벡성ᄉᆞ랑 봄나들이’ ‘꽃잎들의 하모니선녀들의 시낭송, 방선문장원급제 등 신선 찾아가는 길에서 펼쳐지는 한라산자락의 풍류’ ‘신선놀음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주전통문화축제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선현들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방선문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 대내외적으로 전파하는 축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오라동19회 방선문축제는 신비로움을 만끽하고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뤄지도록 신선님께 기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숙박업소 예약할 땐 이것 확인부터

김지희,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팀장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추가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사라지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감을 실감하게 한다.

최근에는 여행사가 아닌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나 SNS를 통해 간편하게 숙소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는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유숙박 플랫폼의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에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정보만 안내하고, 숙소 주소, 호스트 전화번호,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숙소 입실 전날까지 예약 당사자에게만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서 이를 악용해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도 불법 숙박점검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소가 의심되더라도 업소의 정확한 위치, 호실을 알 수 없거나 숙소, 투숙객이 확인돼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숙박업소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숙박업소 예약할 때는 신고된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숙박업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760-2621~2624)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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