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방음벽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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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방음벽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께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에 근로자 A씨(68)가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동료 근로자가 굴착기로 가로 2m, 세로 3m인 플라스틱판을 여러 개 이어 붙인 방음벽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돕다 강풍에 다시 쓰러진 방음벽에 깔렸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쇠기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인 만큼 사건을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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