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불친절·승차거부…끊이지 않는 택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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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돼도 대부분 ‘주의’ 조치…과태료 부과 신고 10건 중 1건꼴

승객들을 골라 태우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도내 택시 관련 민원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 건수는 2019년 823건에서 2020년 4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지난해 76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170건의 택시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불편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부당요금이 227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86건(24.4%), 승차 거부 116건(15.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도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택시비를 과다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택시 불편 신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민원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 763건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81건(10.6%)에 그쳤다. 642건은 주의, 나머지 40건은 불문 처리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불친절 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이나 승차대 질서 문란, 흡연 등은 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 거부 또는 부당요금, 신용카드 거부 등은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구체적 처분 기준을 지난해 말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제한한 사례는 없다”며 “택시 민원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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