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장례식장 갈등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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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마을회, 제주시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장례식장 관련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0일 제주시 등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 도두2동 신성마을회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공항 우회도로 인근에 건립되는 이 장례식장은 9442㎡ 부지에 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5893㎡인 제주지역 장례식장 중 가장 큰 규모다.

장례식장과 함께 차량 19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함께 설치된다.

2020년 9월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제주시는 교통안전을 위한 가감차로 설치,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 취득 등 3차례에 걸쳐 보완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월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신성마을회는 이 장례식장의 교통영향평가가 주차장을 포함한 관련시설 전체가 아닌 장례식장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미흡하게 진행됐으며, 취락지구 200m 이내에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는 등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시는 장례식장 건축허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주차장은 건물과 분리된 공작물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 도시계획조례의 200m 거리제한은 토지가 아닌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성마을회의 경우 이번 장례식장 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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