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 개시...혐의 입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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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동정범 주장...부검의, 혈흔 분석가 증인 요청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1심 당시 무죄가 선고된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를 공범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가능성에 대한 추론인 점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기 위해 공범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데다 김씨가 범행에 적극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당시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변호사 살인사건 담당 부검의와 현장 혈흔 분석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의 2번째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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