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픈카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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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이 숨진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이 1심 당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피의자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 피의자 A씨(3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명시된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를 추가 제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즉 이번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A씨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가 이별을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행위인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가 검찰에 A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살인 혐의만을 고집,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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