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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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왼쪽)과 김시남(오른쪽).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오른쪽).

중학생인 옛 동거녀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김군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한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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