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여수 선단(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 선망어선 A호(29t·승선원 15명) 등 3척은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조업 금지 구역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제주 본섬으로부터 약 5100m)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망어선은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다.
해경은 선원들이 불법 포획한 전갱이 등 어획물 6990㎏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해 강제 경매 처분하고, 국고 세입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조업을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