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폐수를 몰래 버리는 업체 있다니
아직도 폐수를 몰래 버리는 업체 있다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세차 후 발생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업장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 등 6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들 사업장은 자동차와 기계 등을 세척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배출했다는 말인데 그 자체로도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단속에 적발된 골프장은 2019년부터 잔디 깎는 기계를 세척하며 나온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02t 상당 규모다. 렌터카 업체 가운데 한곳도 작년 4월부터 사업장 내 비가림시설을 한 뒤 1일 15대의 렌터카를 세차해 연 1715t의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제멋대로 처리했다는 얘기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1일 최대 100ℓ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정화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았거나, 세제가 섞인 오폐수를 많게는 3년 넘게 몰래 방류해온 셈이다. 장기간 하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업체의 환경오염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폐수 배출업소들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골프장 농약이 그렇고 축산분뇨 문제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이나 해안가 휴양펜션 등도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당수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건 여러 단속 과정에서 잘 드러난 사실이다.

정화 안 된 오수를 내버리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건 뻔한 이치다. 매번 당국이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물게 하는 조치만으론 불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모든 오폐수처리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정기 점검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업소에 대한 수질보전 교육과 환경의식 고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