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성인PC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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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성인PC게임장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주 A씨(55)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영업을 하던 성인PC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불법 영업을 하던 성인PC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일도1동에서 성인PC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PC 게임기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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