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 신생아 불법 입양시킨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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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혼모가 낳은 생후 1개월 된 신생아를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가정에 입양시킨 5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입양특례법 위반(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대 미혼모 B양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지난 3월 30일 울산의 한 가정에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2월 말 도내 한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 아기를 낳았고, 출산 직후 B양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라는 인물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퇴원을 요구했지만, 직접 찾아오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B양은 미혼모 시설로 옮겨졌다.

미혼모 시설에도 B양의 이모란 사람이 찾아왔지만,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설 측이 추궁해 B양은 병원에 전화를 걸고, 시설에 찾아온 사람이 A씨임을 털어놨다. 

A씨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은 시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입양기관에 알려 기관 측이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신고했고, B양의 자녀가 울산의 한 가정으로 이미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종교단체 소속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혼모 상담을 하면서 B양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쁜 뜻은 없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아기는 B양이 돌보고 있고, 출생신고도 된 상태다.

경찰은 아동 매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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