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화통화 불법녹음 현직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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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46)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아내 B씨의 통화내용을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에게 68차례에 걸쳐 감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CTV는 아이를 위해 B씨와 합의해 설치한 것으로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 선고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직업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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