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송악산 유원지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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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유원지 지정 실효로 무분별한 개발 우려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상생 방안' 용역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송악산과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1950에 이르는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내달 1일까지 열람해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오는 8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용역은 1215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악산과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과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유원지 실효 시 유원지와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지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게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와 도민사회 반발을 샀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드러나면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결했다.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송악선언을 통해 도내 과도한 개발을 막겠다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 문화재 지정, 그 외 보존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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