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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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도로변에 줄지어 심어진 가로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물질의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늘막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주의 공식 첫 가로수는 1973년에 식재된 제주공항 앞 구실잣밤나무와 제주시청 앞 편백나무, 제주대 입구 왕벚나무, 광양사거리 구실잣밤나무로 알려진다.

이어 1979년에는 신제주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제주로터리를 중심으로 담팔수와 후박나무, 후피향나무가 심어졌으며 1980년에는 서사라 주변에 구실잣밤나무가 대량으로 식재됐다.

현재는 200여 개 노선에 4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졌다.

수종별로는 왕벚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배롱나무, 해송, 구실잣밤나무 등이다.

하지만 가로수들의 수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도입으로 제주중앙여고~제주여고 사거리 구간 중앙화단에 식재돼 있던 구실잣밤나무 30여 그루가 다른 지역으로 이식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상당수가 고사된 상태다.

최근에는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벚나무가 도로 확장을 위해 벌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가로수 가지와 잎이 간판을 가린다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로수 기둥만 남기고 가지는 모두 쳐버리는 마구잡이 가지치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가로수 수종 선택과 가지치기 기준이 담긴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로수와 관련된 최상위 규범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다.

이 고시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이나 시기, 횟수, 방법 등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등의 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가지치기 때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나무의 에너지 생산능력을 훼손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이번 지침에는 어떤 나무를 가로수로 심을지 정할 때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인데 단순히 가지치기 기준이나 다양성 뿐 아니라 기존 가로수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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