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하천수 공사장 이용...서귀포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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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동 생수천 인근 공터에 물탱크·펌프 등 설치
서귀포시 색달동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옆 공터. 하천수를 취수·보관하기 위한 물탱크 등의 시설과 살수차 등이 세워져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옆 공터. 하천수를 취수·보관하기 위한 물탱크 등의 시설과 살수차 등이 세워져 있다.

한 지역주민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하천수를 취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귀포시 등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색달동 생수천에서 한 지역주민이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이 물을 살수차에 담아 공사현장에 투입,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생활·공업·농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현장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색달동 생태문화공원을 가로지르는 생태천에는 하천수를 취수하기 위한 파이프가 설치돼 있었고, 이 파이프는 인근 공터에 설치된 물탱크와 연결돼 있었다.

또 물탱크가 설치된 공터에는 취수된 하천수를 받아 공사현장으로 나르기 위한 살수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이 살수차들은 색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투입,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 세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수시설과 살수차 주인인 지역주민 A씨는 “당초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천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천수 무단 취수는 불법이지만 일일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아 그동안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사례는 신고가 접수돼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현장을 확인,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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