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로 팔려고”…자연 서식 팽나무 무단으로 뽑은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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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 입건

서귀포시지역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2명이 자치경찰에 각각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단 굴취된 팽나무.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무단 굴취된 팽나무.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가시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1그루당 100만원이 넘는 팽나무 20여 그루를 무단 굴취하는 등 일대 산림 면적 1120㎡를 훼손하고, 2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다. 

또 다른 50대 B씨는 지난 3월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자연 서식하는 팽나무 4그루와 단풍나무 2그루, 참식나무 1그루, 때죽나무 1그루 등을 무단 굴취해 965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굴취된 나무 가운데 직경이 100㎝ 이상인 팽나무 1그루는 입목 가격이 45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단 굴취한 팽나무를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굴취된 나무.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무단 굴취된 나무.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자치경찰은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받으면서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자 팽나무를 비롯한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관련 부서와 공조해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과 수목 적재 대형 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와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나 곶자왈 등에서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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