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윤창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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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1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2분께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도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4)가 숨졌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C씨(35)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3시3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도 D씨(27)가 몰던 승용차량이 보행자 E씨(56)를 들이받았고, E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9건(사망 1명·부상 1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건(사망 5명·부상 183명)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많은 사건이 윤창호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음주운전 근절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피해를 내면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한 곤란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보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경찰 기동대 등 투입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시내권뿐만 아니라 심야와 새벽시간대 읍면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벽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49건(면허 정지 62건·취소 87건)으로, 전년 동기 135건 대비 14건(1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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