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공원 항소심 대형로펌 선임...토지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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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하기보다 혈세 투입해 대립"

중문공원 조성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서귀포시가 항소하면서 대형로펌을 선임,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귀포시 등에 확인한 결과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준비하는 서귀포시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2020년 6월 24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6만7990㎡ 규모 부지에 중문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사업 대상 지역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지구다.

하지만 이번 사업계획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서귀포시가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약 6만㎡ 규모의 도시공원 지구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도시공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서귀포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항소심에서 사업 대상 공원지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심 당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소송이 제기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은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미 사법부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담당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낸 혈세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하며 토지주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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