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용역 진행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 손실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파와 이상저온, 태풍(솔릭·콩레이)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면적은 1만6864㏊이었다. 2019년도 피해 면적은 9206㏊, 2020년에는 9934㏊이었다.
이처럼 기상 현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와 수준이 농가 손실을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67개이었지만 제주지역에서 가입 가능한 품목은 52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재해위험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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