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피해자 뒤엉킨 가족관계 전수조사…제도개선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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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전까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개선을 진행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4·3유족회와 4·3연구소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78건이 접수됐고, 제주도청으로 들어온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57건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희생자의 직계비속이지만 조카, 먼 친척, 타인으로 된 관계, 희생자가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희생자의 족보상 양자로 제사·분묘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제적부나 가족관계 등록이 이중으로 돼 있는 사례이다.

제주도는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뒤엉킨 가족관계로 보상금을 신청·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서(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8월까지도 수시로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자료로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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