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령제단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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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질러 4·3위령제단을 훼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심신미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등에 침입, 위령제단에 솔치된 분향향로와 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고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4일 제주지역 모 호텔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호텔 직원들이 제지하자 호텔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1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됐다는 담당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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