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대 사기행각 벌인 부동산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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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를 전매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45)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22일 피해자 C씨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60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잔금 26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가등기가 등록된 상태였다.

그러다 C씨가 사망하자 상속자인 자녀 D씨에게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전매를 해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토지를 판매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가등기가 해제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얻게 되자 그대로 전매한 후 그 대금을 대출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입건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가 이번 사건에 관여했음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B씨는 기획부동산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조세포탈로 인한 약 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돼 2년간 도피행각을 벌여왔지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지역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고액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빈번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 부동산 관련 재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지역 내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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