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근무 시간 조작, 감사위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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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 대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고위 간부의 근무 실태는 조작되었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를 방관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ICC를 두고 ‘복마전’이라고 한 것은 이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도 크다.

감사원에 따르면 ICC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근로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선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실장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1846시간을 근무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반에 가까운 868시간(47%)에 대해선 지문 기록이 없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실장이 사내 복무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자신의 근로 시간 관리를 지시했고, B씨가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전산 입력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금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챙겼다니 기가 차다.

이에 감사원은 ICC로 하여금 A실장에 대한 임금 감액 방안 마련을 통보했으며, A실장과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ICC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져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사도 문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도감사위는 ICC에 대한 비위 제보를 접수한 후 감찰을 벌여 근무 시간 조작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추가 조사나 관련자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 없이 관련 사실 만을 ICC에 이송했다. 이는 ICC에서 기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A실장에게 그대로 알린 것과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기에 개탄스럽다.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ICC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2016년부터 5년간 700여 건(100억원 규모) 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 전산 장비가 고장 나자 관리 책임을 이유로 1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개인에게 변상토록 했다. 어떤 직원은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감사위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각지대로 방치한 탓에 온갖 비리가 오랫동안 온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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