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개선하라” 권익위 권고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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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비용 부담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덜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섬 지역 택배 수요가 늘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서 지역은 해상교통 여건으로 택배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없는 반면 주민의 배송비 부담은 커 비판이 반복돼 왔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기회라 여겨진다.

권익위는 최근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 부과·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또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섬 등 물류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이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2300원이다. 이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는 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에 비해 5.7배나 높다. 유사상품을 같은 구간에 배송한 경우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적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한다는 분석도 이미 나왔다.

이 같이 도서 지역은 법제화되지 않은 추가배송비가 관행처럼 부과돼 물류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명확한 기준 없이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이다. 업체들이 아무런 간섭 없이 멋대로 정한 비용이다. 도서 주민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가 따로 없다. 적정가격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도서 지역은 선박 등을 이용해 물품이 오다 보니 기본적으로 물류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 당국도 정부에 의존해온 행태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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