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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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우, 제주대학교 교수 실버케어복지학과/ 논설위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집회가 거리두기 완화 이후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소위 웃픈(웃기면서 슬프다) 현실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이 증폭된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지하철 시위의 본질이 사라지고 시위 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현실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장연의 행동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아침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제기됐다. 과연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할 일인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엄마, 아빠를 옹아리 할 때와 스스로 첫 한 발을 뗐을 때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말하기와 걷기는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발달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도 나이가 들 것이고,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 때문이다. 이동권은 어떠한가? 장애인만 불편하고 특별히 요구되는 권리인가? 2021년 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3만6655명(전체 도민의 약5.3%)이다.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만들고 턱을 없애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일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굳이 덧붙이지 않더라도 이동권 보장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다.

6월 1일은 제주도지사를 뽑는 날이다. 각 후보들은 모두 장애 관련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교통약자 보행권 우선 확보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허향진 후보(국민의힘)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제주’ 조성을 말했다. 부순정 후보(녹색당)는 ‘위원회 추천제를 통한 정책 수립’과 ‘이동권 예산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원칙’을 약속했다. 박찬식 후보(무소속)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지역 설정’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약속했다.

얼핏 서로 다른 정책인 듯 하지만 모두 삶의 기본권을 이야기한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 장애인만을 위한 공약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길 바라며, 이동권 보장이 모든 도민들에게 더 나아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 제주로서 누구나 행복한 제주의 이동환경이 되길 바란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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