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정비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불법 자동차 정비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니 문제다. 29일만 해도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차량을 불법 정비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창고를 개조해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온 50대를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비업자와 공모한 렌터카업체 직원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위법 정비업자는 2019년 8월부터 제주시내 무허가 창고를 빌린 뒤 렌터카 업체 2곳과 짜고 2년간 1억원 상당 불법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차량수리 일감을 몰아줬고 정상 수리비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정비를 했다. 반면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는가 하면 항의가 있을 때는 허위 견적서를 내줬다. 특히 멀쩡한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서로 나눠 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기획수사를 통해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3급 정비업자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창고를 임차해 무등록 정비업을 일삼은 업자 2명이 붙잡히는 등 불법 차량정비 행위가 빈번해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차량 불법 정비는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정비 불량으로 이어져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를 초래해도 사후 보상이 힘들어 선의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곤 한다. 렌터카의 경우는 유사시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차량 정비·관리가 요구되는 건 그래서다. 차제에 특별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렌터카 업체 등의 불법 정비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피해가 잇따른 만큼 제주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