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7.3%(앞좌석 78.0%·뒷좌석 16.67%)로, 전국 평균 84.9%(앞좌석 86.3%·뒷좌석 32.4%)보다 7.6%p 낮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도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85.2%로, 도 단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1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내권과 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간 상시 단속을 물론, 음주운전 단속과도 병행해 시행한다.
미착용 시 운전자가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조수석이나 뒷좌석 동승자가 위반하면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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