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사업 결격 사유 알고도 통과시켜”
“제주도의회, 자연체험파크 사업 결격 사유 알고도 통과시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31일 공동 성명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공동 성명을 내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을 소유지에 대한 임차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마을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3월 29일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단체들은 “동복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 재계약에 대해 의결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마을총회도 없이 사업자 측과 재계약했다”며 “그런데 재계약 체결 시점이 3월 16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을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계약을 체결하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마을총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재계약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가 계약이 체결됐는지 관계자는 즉시 해명하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삿갓 2022-05-31 21:47:24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올리니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2022년 4월 30일 오후 7시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안건은 총괄적으로 참석자 162명중 160명이상이
찬성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

- 계약서 자구 수정이나 계약금 관련은 의견수렴을 받고 변호사의 자문을 득한후 개발위원회에서
토의후 결의하는 안건을 재차 안건으로 하여 162명중 161명의 찬성의결을 받았습니다.

3. 환경단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삿갓 2022-05-31 21:34:47
토지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동복리에서 (주)도우리에게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지만, 계약해지의사를
한적이 없기에 토지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고, 총회에서 추인을
했기에 결격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환경단체나 기자들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