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자 4명, 특별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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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전원 무죄 선고
4·3유족회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 적용해야"
4·3일반재판 수형자 4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마무리된 후 4·3희생자유족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3일반재판 수형자 4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마무리된 후 4·3희생자유족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특별재심이 청구된 일반재판 수형자 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창수 부장판사)는 고(故) 강승하, 김두창, 이경원, 한창석 등 4·3당시 내란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4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3월 고태명씨 등 33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2번째로 진행된 특별재심이다.

변호인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등 관련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역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심 청구를 지원했던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재판이 끝난 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활한 재심 진행을 촉구했다.

4·3유족회는 우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검찰 합동수행단 등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앞선 특별재심에서는 절차상 파열음이 생겨 재판부의 재심개시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청구인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지체된 재심절차가 신속하게 재개되길 바란다. 검찰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어지는 재판과정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유족회는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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