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동 장례식장 건립...소송전 이어 마을 찬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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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A마을회장, 마을발전기금 받는 조건으로 찬성으로 돌아서"
A마을회장 "70세 이상 장례비 지원...마을 임시총회서 과반수 동의"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장례식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장례식장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항~제주오일시장 우회도로 일대에 오는 2024년 말 들어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소송전에 이어 마을 간 찬반 갈등이 표출됐다.

도두동 일부 마을회와 오일장상인회, 제주공항 주변 토지주협의회로 구성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A마을회장과 임원진을 규탄했다.

반대위는 “A마을회장은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반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주민들로부터 찬성 도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A마을회장은 “사업자가 70세 이상 장례비 지원 등 조건을 제시하자, 지난해 4월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 사업에 대해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주민들이 마을회 사무실로 찾아와 찬성 입장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도두동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9442㎡ 부지에 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5893㎡이다. 또 19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다.

제주시는 사업자가 진입로 가감차로 보완 설치와 일부 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해 B마을회는 지난달 제주시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마을회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당이 들어설 경우 취락지구와 200m 떨어져야 하지만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는 건축물(장례식장)과 취락지구까지 200m의 이격거리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08년 도남동 연북로 주변에서 건립하려던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판단,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제주지법은 판결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제주시는 이 판결에 따라 도두동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3차례의 보완 조건을 이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은 연북로에 있는 부민장례식장으로 건축 연면적 4046㎡에 최대 1052명을 수용할 수 있다. 도두동에 들어서는 장례식장은 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두동 소재 장례식장 주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는 지가 하락과 교통 혼잡, 생활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해왔다.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차량을 동원 반대 시위를 펼쳤다.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차량을 동원 반대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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