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173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5건(65.1%)이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341건(19.6%), 안전운전 의무 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은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와 LED 불법 부착, 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미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을 적발하고, 행정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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