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특별법 담겨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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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앞두고 설명자료 공개
제주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반영 방침

제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담겨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을 앞두고 환경자원총량제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제도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8일부터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개정해 제주 자연환경의 목표 및 계획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제도의 운용,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대체지, 부과금 등의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환경자원총량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환경자원총량 제도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해 개발 계획 단계에서 환경자원총량 정보를 확인해 환경자원총량의 가치가 높은 곳은 개발을 승인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환경자원총량의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저감 방안, 대체지 산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한 만큼 환경이 훼손된 부지를 대체할 토지를 마련해야 하고, 대체지 마련이 어렵다면 보상금을 부담하는 등의 복원 개념이 적용된 제도다.

제주도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1차와 2차연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검토, 제도개선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8월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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