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현실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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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니 주목된다. 오는 11월 수정안이 나온다.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공시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90%까지 높이려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와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가파르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제주지역만 해도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8.15%로 전년에 비해 3.53%p 증가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56%p를 크게 상회한다. 매년 이렇다 보니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무려 79%나 뛰었다. 재산인정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가 하면 건강보험·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이들도 해마다 200여 명이 속출했다. 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세금 폭등’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어서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해도 2021년 19.05%, 올해는 17.2%가량 올랐다. 결국 세금 폭탄 논란이 일면서 로드맵을 추진한 민주당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왔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토부의 공시가 재검토 방침은 시의적절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돌이켜 보면 현행 공시가격은 조사과정상의 오류가 많아 신뢰를 잃은 상태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무허가 건물 등이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고, 같은 아파트 내 평수가 작은 가구가 큰 가구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후유증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다.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면 조속히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라도 세제를 상식에 맞게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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